United States Bill Of Rights | Korean
권리 장전
권리장전기
권리장전 전문
연방의회 일천칠백팔십구년 3월 4일 수요일, 뉴욕시에서 개회되었음.
많은 주들의 연방에서는, 헌법을 채택할 당시, 자신들의 권한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언적이면서도 제한적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미합중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소집된 의회에서, 양원의 삼분의 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조항들을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으로서 여러 주의 입법부에 제안하여 동 입법부들의 사분의 삼이 비준하는 경우 그 모든 취지 및 목적에 관하여 미국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결의하였다.
아래 수정조항들은 최초 헌법의 제5조에 따라, 의회에서 제안하고 여러 주의 입법부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미국 헌법에 추가되어 그 수정헌법이 되었다.
주: 아래의 내용은 최초 형태의 미국 헌법에서 처음 10개 조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 수정조항은 1791년 12월 15일 비준되었고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정 제 1 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 2 조
규율있는 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 조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 4 조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정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6 조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 7 조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 8 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 9 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 10 조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