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 Korean

권리 선언

버지니아 권리 선언

1776년 6월 12일

전원이 참석한 자유스런 의회에서 버지니아의 선한 인민들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통치의 기초와 근거로서 그들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연관된 제반 권리의 선언

제1항.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생득적 여러 권리를 가진다. 이 중에서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며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여러 수단을 누리면서 생활과 자유를 향유할 여러 권리는 비록 인간이 사회 조직 속에 놓인다 해도 어떤 계약으로도 빼앗기거나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관리는 인민의 위탁자요, 봉사자이며, 항상 인민에게 순종해야 한다.

제3항. 정부는 인민, 국가 또는 공동체의 공동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또 정부의 여러 유형과 형태 중에서 최대의 행복과 안전을 제공하고, 악정의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공동체의 대다수는 공공복리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으로, 그 정부를 개혁, 변경 또는 폐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또 파기될 수도 없다.

제4항.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공공 봉사의 이유에서가 아니면 특례적이고 개별적인 이득이나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 이득과 특권을 대를 물릴 수 없으며, 행정 관리, 입법관, 재판관의 관직도 세습될 수 없다.

제5항. 나라의 입법권, 행정권은 사법권에서 분리,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억압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인민들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일정 기간 후에는 민간인으로 환원되어 원래 속했던 모체로 되돌아 와야 한다. 그리고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자주, 확실히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전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재출마 여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 인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나갈 의원들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항구적 공동 이익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충분히 증명된 자들에게 주어지며, 이들 자신이나 이들이 뽑은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공공 이익을 위하여 이들의 재산이 과세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이들의 동의 없이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어떤 법률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제7항. 인민의 대표자들의 동의 없는 모든 법률 보호권, 법률 집행권은 누가 그것을 행사하더라도 인민의 제반 권리에 해가 되며, 따라서 결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8항. 사형 또는 모든 형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그 고발의 이유와 성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고발자와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 공평무사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의 결의 없이는 유죄로 판정될 수 없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제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개인도 국법 또는 동료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의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제9항. 과도한 보석 요구는 없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과도한 벌금의 부과 또는 통념에 어긋난 잔인한 형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제10항. 관리 또는 송달리로 하여금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의혹이 가는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명되지 않고 또 범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나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어떤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을 체포하게 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구속영장은 고통과 압박을 주는 것이므로 결코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제11항. 재산에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 대 개인의 송사에 있어서는 고대의 배심 재판 제도가 다른 제도들보다 더 바람직하며, 따라서 신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2항. 언론의 자유는 전체 자유를 지켜 주는 거대한 방파제의 하나이며, 독재 정부가 아닌 한은 아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제13항. 군사적 훈련을 거친 인민들로 구성된, 규율이 잘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에 가장 알맞고 자연스러우며 안전한 방위력이다. 평화시의 상비군은 자유에 위해가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군대는 민간 권한에 엄격히 종속해야 하고, 또 그 통솔 하에 있어야 한다.

제14항. 인민들에게는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민들에 의하여 조직된 버지니아 정부와 분리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어떤 정부도 버지니아 영내에 조직되거나 수립될 수 없다.

제15항. 어떤 자유정부 또는 자유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축복도 정의, 절제, 자제, 검소, 선행 등에 대한 인민들의 확고한 신봉과 또 근원적 제 원리에 대한 빈번한 성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제16항. 종교, 달리 말해서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신념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며, 결코 강제나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서로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용과 사랑, 자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호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