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 | Korean
종교 자유령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을 자유롭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처벌이나 부담 혹은 공민자격 박탈에 의해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오직 위선과 야비함만을 낳게 하기 쉬워서 우리 종교의 거룩한 창조주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인 바, 영혼과 육체의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힘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영이나 육 어느 편에서도 강압을 가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민간인일뿐만 아니라 성직자이기도 한, 입법자들과 통치자들이 오류를 피할 수 없고 그저 평범함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신앙을 지배하여 자기들 자신의 견해와 사고방식만이 진실되고 오류없는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힘씀으로써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항시 거짓 종교들이 세워져 유지되어왔고, 남들이 신봉하지 않는 견해들을 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금전을 기부하도록 강요함은 죄악이자 횡포이고, 심지어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들 중 누구라고 지적해서 지지를 강요하는 것조차도 신도가 자신의 도덕적 귀감으로 떠받들고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목사들에게 연보하는 평안의 자유를 빼앗는 짓이며 또 그 목사들이 신도들의 지지에서 우러나온 일시적인 보상 즉 인류를 가르치는 정성어린 꾸준한 노고에 대해 보람을 추가해주는 보상을 빼앗는 짓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종교적 견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이나 기하학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시민이 이런 저런 종교적 견해를 공언하거나 규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신임과 보수를 받는 직책에 취임할 만하지 않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공표하게 되면 이는 그가 그의 동포시민들과 같이 천부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대외적으로 종교적 견해를 고백하고 또 이에 순응할 사람들을 세상적인 명예와 보상의 독점으로 매수함으로써 종교가 권장하는 그 원칙들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앞길에 유혹의 미끼를 놓아두는 자도 죄 없는 것이 아니며, 민간 관리가 자신의 권력을 논쟁에 개입시키는 것을 참는 것과 또 그러한 옳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가정하면서 신앙고백이나 원칙의 전파를 삼가는 것은 위험한 오류인 바, 이는 그런 경향을 지닌 심판관이 자신의 견해를 판단의 척도로 삼을 것이고 또 오직 사람들이 자기 견해와 부합되는지 다른지에 따라서만 타자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도 비난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한번에 파괴시키는 것이고, 또 원칙이 깨져서 평화와 질서에 반하는 명백한 행동으로 나타날 바로 그때가 민간 정부의 올바른 목적을 위해 그 관리들이 이에 개입해야 할 적합한 시기이며, 또한, 끝으로, 진리는 위대하며 그 자체로 남겨두면 승리하게 되어 오류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견제자가 되고 또 인간이 천부의 무기인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강제로 빼앗기지 않는 한 갈등을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는 자유로운 반박이 허용될 경우에는 오류가 위험으로 변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의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누구나 어떤 종교적 예배, 장소 또는 목사에게 자주 가게끔 하거나 지지하도록 절대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신체에 대해서나 재산적으로 강요하거나 억제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부담을 주어서도 아니되며, 또 그밖에 그 자신의 종교적 견해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해서도 안되며, 모든 인간은 종교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자유로이 밝힐 수 있게 해야 하고 논쟁에서 자유로이 주장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결코 인간은 그들의 권리행사를 축소 당하거나, 확대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 오직 통상적인 입법 목적만을 위해서 선출된 이 의회가 우리와 동일한 권력을 갖고 구성될 앞으로의 의회들의 행동을 제한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우리의 이 행동이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함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선언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선언에서 주장된 제반 권리는 인간의 천부의 권리로서, 앞으로 지금의 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나 그의 실행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통과시킨다면 그러한 행위는 천부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출처: W.W. Hening, ed., 버지니아 대법령, vol. 12 (1823): 84-86.







